
취업이 늦어져 소득이 없는 청년이라면, 학자금대출 상환유예 제도를 통해 일정 기간 이자 납부를 미룰 수 있습니다.1. 학자금대출 상환유예란? 학자금대출 상환유예는 취업난, 실직, 육아, 질병 등으로 인해 상환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청년·대학생에게 일정 기간 동안 원리금 또는 이자 상환을 유예해주는 제도입니다. 상환유예 대상자는 조건에 따라 **이자만 납부하거나, 아예 전액 유예**를 받을 수 있습니다.특히 한국장학재단이 운영하는 **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(든든학자금)**의 경우, 상환 개시 전에 소득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자동 유예됩니다. 반면,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은 별도로 유예 신청이 필요합니다. 2. 유예 신청 대상자 기준 학자금대출 상환유예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: 만 35세 이하 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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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8. 10. 11: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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